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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거대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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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 부가세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택배업을 시작하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화물차를 27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에 2200만원에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후 사업자도 폐업신고하고 부가세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다른 매출매입은 없고 차량에 관한 매출매입만 신고)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오기를 제가 차량을 2년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것이 아니기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2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업용차량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손해만 보고 판매했는데

2년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불공처리되는게 맞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판매분에 대해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직원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