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 일한 퇴직금정산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에 어떻해 첨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 신청을 어떻해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분명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냈습니다.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기타소득 등)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로로 인해 누적된 소득을 일시에 지급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게되면 그 해의 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을 돌려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별도의 '퇴직소득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받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기 떄문에 퇴직금 자체가 조정되지 않는 이상 세금은 동일합니다.
세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별도의 환급이 없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모든 세법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