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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22.10.31

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022/9/30일에 1차로 재산세를 분할납부하였습니다

2차로 2022/11/30일까지 납부해도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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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따라서, 주택분의 1/2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7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 기한 내에 분납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서 상 납부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 종류별(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데,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30일)


    http://www.wetax.go.kr/index.html



    선생님 상황의 경우 11월 말로 분할납부가 될 걸로 보이고 그 시점에 고지서가 발행되는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을 분납하는 것으로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말에 1차로 납부한 경우 잔여 분납세액은 11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