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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5

재산세가 나올예정인데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예정인데 분기마다 나눠서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1년에 한번만 나오는건지 혹은 2분기씩 나눠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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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하며 고지서 상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2번에 나누어서 내는데,

    아래 사진 참고하시어 갖고 계신 부동산의 납부기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를 하며, 토지는 9월에 100%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100%를 납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통보하며 고지서상의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이 있으므로 고지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경우 7/31일에 일시 납부하게 되며 20만원 초과되는 경우 7/31일과 9/30일로 절반의 금액씩 납부해야 하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7/31 토지의 경우 9/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