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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양도?? 맞는 항목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답변 드려봅니다.------------부모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현재 시세 기준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8억 가량,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2.5억~3억 입니다.1. 부모님께서 저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 해주신다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증여, 상속, 양도 뭐 이런 명칭의 세금들요) - 양도의 형식을 띌 경우 양도소득세 -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받는다면 상속세 2.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세금이 발생 하는지 한쪽만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부담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부담 -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가족들이 부담3. 명의 이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의 비율(%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 -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른 세율 - 상속세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감안한 세율 : 세금 비율을 각 항목 별로 세율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4. 배우자의 사후 부동산을 상속받을때 세금이 몇퍼센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억 정도 되는 아파트 입니다) -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10억까지 공제가 되서 상속세 없음. -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5억원까지만 공제가 되서 3억원에 대해 상속세 발생 (상속세 5000만원 예상)5. 아버지의 사후 부동산을 제가 상속받을때 세금이 몇퍼센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억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10억까지 공제가 되서 상속세 없음. -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5억원까지만 공제가 되서 3억원에 대해 상속세 발생 (상속세 5000만원 예상)6. 정확히는 모르나 본인 명의의 집이 2개가 되는 순간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퍼센트나 늘어나나요?(원래 가지고 계신건 2억 5천~3억정도의 아파트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실 겁니다.) - 집이 2개가 되면,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2주택이 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7. 재산세에 발생 금액의 총량에 근로여부가 영향을 주나요? 어머니는 약 15년째 전업주부로 무직자 이십니다. - 재산세는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근로여부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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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돈의 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돈이라는 거는 어떻게보면, 살아가는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해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열심히 벌어서 집이나 차를 사서 쓸 수도 있고,꼭 차나 집이 필요없다고 하면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것도 하나의 사는 방법이겠지요.죽어서는 물론 가져가는 것 하나 없지만,그 죽기 전까지 병원비도 충당해야되고, 손주 생기면 손주 용돈도 줘야되고건강히 오래 살려면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되고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돈의 하나의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돈에 얽메이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최고지 않을까 싶네요.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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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아르바이트3.3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을 고용한 쪽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려나 봅니다.사실 직원으로 쓰는 거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4대보험료 부담 등 아르바이트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곤 합니다.혹시나 선생님이 1년 동안 총 아르바이트하시는 금액이 얼마가 되실지는 모르겠으나2400만원이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2400만원까지는 절세효과가 있고, 3.3% 세액 환급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가급적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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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수익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천만원 돈 이상이 된다면,신고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시기에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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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계좌에 급여 조금씩 넣어두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이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간이사업 이외에 벌어들인 소득(급여)는 별도의 세금신고가 되는 항목이라면그 금액을 넣었다가 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 자체를 넣었다 빼는 건 문제가 없고,그 것이 매출이라면 매출로 꼭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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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부동산 거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시세와 유사하게 하실 것을 권해드리며,그 아파트의 실거래가 조회 등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안전하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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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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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직장인이나 부업소득, 사장님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각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니 대략적인 개념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직장인들의 경우,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벌게되는데, 이 또한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다만, 전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자 하게 된다면, 나라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급격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직장 소득만 있으면, 그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장님이 대신해서 정리를 하여 세금 신고를 해라.라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직장인들은 1월~2월 정도에 소득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보았는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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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장부 및 매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큰 틀에서 보면선생님의 매출과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각각의 플랫폼에서 나온 매출과 선생님이 구입하시는 것들을 합치면 파악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사업에 그 프로그램을 쓰셔서 활용을 하신다면, 비용처리는 가능 할 걸로 보이고,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아닌 항목들이 있습니다.어느 것이 불러오고 안불러오는지는저희도 실무에서 각각의 매출 자료를 파악하여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와 맞는지일일이 대조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홈택스에 뜨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선생님 자체적으로 매출, 비용 합계를 파악하신 뒤에홈택스의 자료는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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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매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보수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내실 것 같으며그 6억원 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알아야지 양도소득세가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TransferTaxCalc.do양도소득세 계산기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혹시나 경남 고성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된다면,양도소득세 절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정식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토 의뢰하여서 절세 방안을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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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카드단말기 설치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카드단말기는 결재등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인데,선생님의 업종으로는 따로 필요는 없어보이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아닌 걸로 확인되는데,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발행 의무 업종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ⅲ)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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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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