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4시간아르바이트3.3적용하나요?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하루에 3시간30분씩 주4일알바를하는데 3.3%를떼고준다고 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1주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서는 제외되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의무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없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받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칙은 인적, 물적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사업소득으로 받으셔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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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시간과 3.3%는 관계가 없습니다.
14시간이든 7시간이든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그렇게 원천징수 할 수 있는거예요. 아울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하구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을 고용한 쪽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려나 봅니다.
사실 직원으로 쓰는 거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4대보험료 부담 등 아르바이트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혹시나 선생님이 1년 동안 총 아르바이트하시는 금액이 얼마가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2400만원이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2400만원까지는 절세효과가 있고, 3.3% 세액 환급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가급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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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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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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