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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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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7일 하루 3시간 근무인데요

시급 만원일때 주휴수당이 3시간해서 30000원인가요?

아니면 주 40시간으로 환산해서 4.2시간해서 42000원인가요?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이 최대인지 아니면 40시간 환산분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환산분으로 받아야 합니다. 4.2시간해서 4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1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3시간분의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므로 해당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한주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