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7일 하루 3시간 근무인데요
시급 만원일때 주휴수당이 3시간해서 30000원인가요?
아니면 주 40시간으로 환산해서 4.2시간해서 42000원인가요?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이 최대인지 아니면 40시간 환산분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환산분으로 받아야 합니다. 4.2시간해서 4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1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3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므로 해당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한주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