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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다슬기271
주3일 월수금 10시-7시까지 근무중입니다.
1시간 점심시간 빼면 8시간 근무인데
시급은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30*8시간*3일=240,720
주휴수당 80,240
위와 같이 3일 근무했을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3일 근로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24/40)×5=100,30×4.8=4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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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 월수금 10시-7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로시 주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10030×24/40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 24/5=4.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 모두 개근한 때는 4.8시간*10,030원= 48,144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해당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문의 내용에 따르면 계산에 착오는 없는 것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