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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다슬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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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3일 월수금 10시-7시까지 근무중입니다.

1시간 점심시간 빼면 8시간 근무인데

시급은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30*8시간*3일=240,720

주휴수당 80,240

위와 같이 3일 근무했을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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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3일 근로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24/40)×5=100,30×4.8=48,14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 월수금 10시-7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로시 주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10030×24/4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24시간 근무 시 계산식은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30원 × 4.8시간 = 48,144원입니다. 따라서 주급은 10,030원 × 24시간 = 240,720원, 주휴수당 포함 총액은 약 288,86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 24/5=4.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 모두 개근한 때는 4.8시간*10,030원= 48,144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해당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문의 내용에 따르면 계산에 착오는 없는 것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