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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2.10.2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어떤분들이 대략 신고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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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선정되어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보심 됩니다.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대표적이죠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나 부업소득, 사장님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각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니 대략적인 개념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벌게되는데, 이 또한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자 하게 된다면,

    나라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급격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소득만 있으면, 그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장님이 대신해서 정리를 하여 세금 신고를 해라.

    라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직장인들은 1월~2월 정도에 소득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연말 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 시에만 합산과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이외의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주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