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카드단말기 설치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 종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카드단말기 설치가 의무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일경우는 의무 아니라는 글을 보았는데
일반과세자일경우에는 의무인가요?
업무 특성상 카드매출로 할일이 없고 매출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진행할것이라 카드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단말기는 결재등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인데,
선생님의 업종으로는 따로 필요는 없어보이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아닌 걸로 확인되는데,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발행 의무 업종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ⅲ)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카드단말기 설치의무는 없고 법인세법 117조 1항은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로만 진행하실 경우에는 단말기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확인해보니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단말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나오네요.
올해 신규개업하셨으니 단말기설치의무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