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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꽃새56
단순 노무제공형(프리랜서)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정말 단순히 노무제공형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건 제 개인 품이고, 매입이라고 해봐야 업무 상 사용해야하는 프로그램 정도? 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마저도 굳이 사업자로 구비할 필요 없어서 매입세액으로 잡지 않을 예정)
이럴 경우에도 간이사업자가 유리할까요 아님 일반사업자로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의뢰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가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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