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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사한재칼236
근사한재칼236

프리랜서겸 알바 간이과세자는?

현재 주부이며 프리랜서로 알바 처럼 소소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계약서는 적은게 없구요

프리랜서지만 간이과세는 하지 않았구요

연 1천만원 미만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업체쪽에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며 요구를 하는데

궁금한게 2가지입니다

1. 제가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4대보험부터 종소세까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2. 간이과세자가 아닌 알바로 사업주와 공식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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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로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근로소득자 또는 3.3%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