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겸 알바 간이과세자는?
현재 주부이며 프리랜서로 알바 처럼 소소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계약서는 적은게 없구요
프리랜서지만 간이과세는 하지 않았구요
연 1천만원 미만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업체쪽에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며 요구를 하는데
궁금한게 2가지입니다
1. 제가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4대보험부터 종소세까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2. 간이과세자가 아닌 알바로 사업주와 공식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로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근로소득자 또는 3.3%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