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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도마뱀279
프리랜서 영업직이고 사업자 낼 때 일반과세자로 했는데 이번에 부가세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직업군은 소득구간이 해당되더라고 처음 사업자 낼 때 일반으로 냈으면 간이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
어떤게 맞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서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로 전환이 되나, 별도로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다음달부터 일반으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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