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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간이과세자 부가세관련 질문이요
운수사업자인데요.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로 변경되었어요.

지입료를 부가세포함해서 내고 있다가.. 간이로 변경되었는데.. 부가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거래처는 저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매출자의 입장에서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가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비율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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