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한달 월급보다 큰 종합소득세가 미납되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주셔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사 등에게 절세가 가능한지 검토 받아보셔서 그에 따라 처리를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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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소득이 적어도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이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시라면,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비용을 정리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세되는 금액과 세무사 수수료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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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의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그 둘의 양도가액 배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절세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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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으로 왜 신고가 안되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군인 급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 보수적으로 신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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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실제 차를 사용하신다면 유류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카드로 쓰셨으면 카드사용내역으로 조회가 되실 거고, 현금으로 하셨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통상 ㅇㅇㅇ주유소 라고 확인이 되기에 종이영수증까지 모으실 필요는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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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모두채움 신고에서 기부금공제 내역 누락?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별도로 수정을 따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래 국세청 영상 참고하시거나 사업소득 모두채움 기부금 이렇게 검색하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따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youtu.be/1VRdMBm6g5ohttps://www.youtube.com/watch?v=Oh6enZWypDs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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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없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 소득기준으로 부과체계가 변경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쉽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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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케이스와 언제 신고하고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우선 일이나 사업을 하셔서 소득이 발생되면 해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낟. 세금 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때 자진신고 하시고 납부서가 나오면 그곳에 적힌 계좌번호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세금 신고 의무는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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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알바를 했습니다.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알바를 한 쪽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부업 수준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상에서 모두채움서비스에 해당하셔서 그 안내문에 적힌 절차대로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런 내용 이외에 다른 사항이 적혀있을 경우 세무사 등과 상담하셔서 신고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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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업종코드940909) 종합소득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센티브를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점 말씀드리며, 보통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상으로 선생님 개인카드로 접대를 하는 등 물건을 사는 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연간 1000만원의 소득으로는 1년 내에 사업을 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 하는 것은 실익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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