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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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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없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나요?

근로소득은 없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나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되서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소득기준으로 부과체계가 변경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쉽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