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가 배당금을 받게되면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나요?
피부양자가 배당금을 받게되면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나요?
피부양자가 배당금을 얼마이상 받게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초과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외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