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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68
성숙한거위6823.05.01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한달 월급보다 큰 종합소득세가 미납되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5년 정도 한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가 3,700,000원 정도 신고 되어 날라왔는데 제가 2020년도 귀속이라면
19년도 수입을 말하는건지, 20년도 수입을 말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20년도면 총 수입이 32,000,000원 정도이고 일당은 13, 14만원 이던 시점인데
왜이렇게 많이 부과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당시에 제가 개인사업자로 신고되었다고 말하는데 2020년도 당시에는 회사에선 3.3%만 원천징수하면 문제 없다고 들었어서 저로써는 갑자기 큰 금액이 나가야 하니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주셔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사 등에게 절세가 가능한지 검토 받아보셔서 그에 따라 처리를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 귀속이 2020년도 귀속인 경우 2020.01.01.~2020.12.31.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질문자 님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2021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악 질무자님이 실제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실제로 일요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근무하던 회사 및 일용근로대장, 일용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귀속소득은 2020년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질의자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