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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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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무신고 어디까지 요청해야하나요?

7월~다음년도 2월까지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임금체불 신고하려고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

7월 이전 일을 잠시 쉬었던 기간에도 200만원 가량으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하였고, 반나절만 일했던 월도 200만원 가량으로(실제 지급액은 60만원 가량)신고를 해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월~차년도 2월까지의 체불된 임금들도 모두 세금신고되어있고요.

이 경우 임금체불 건은 7~2월까지만 신고하고, 허위 신고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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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 부분은 국세청에 "소득부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사장한테 자진해서 정정하라고 요구해 보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신고와 세금 허위신고 문제는 각각 별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우선 7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실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기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통장거래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편,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이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허위 소득신고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에게 불리한 소득이 잡혀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두 건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하시되, 세금신고 내역도 임금체불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