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세무신고 어디까지 요청해야하나요?
7월~다음년도 2월까지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임금체불 신고하려고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
7월 이전 일을 잠시 쉬었던 기간에도 200만원 가량으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하였고, 반나절만 일했던 월도 200만원 가량으로(실제 지급액은 60만원 가량)신고를 해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월~차년도 2월까지의 체불된 임금들도 모두 세금신고되어있고요.
이 경우 임금체불 건은 7~2월까지만 신고하고, 허위 신고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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