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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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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무신고 어디까지 요청해야하나요?

7월~다음년도 2월까지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임금체불 신고하려고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

7월 이전 일을 잠시 쉬었던 기간에도 200만원 가량으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하였고, 반나절만 일했던 월도 200만원 가량으로(실제 지급액은 60만원 가량)신고를 해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월~차년도 2월까지의 체불된 임금들도 모두 세금신고되어있고요.

이 경우 임금체불 건은 7~2월까지만 신고하고, 허위 신고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 부분은 국세청에 "소득부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사장한테 자진해서 정정하라고 요구해 보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