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세금 납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이고 매달 15일에 월급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제가 4월 15일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퇴직금 포함 3000만원이 체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체불된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작년 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 근무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12월달에 받을 월급과 나아가 12월에 일해서 받는 돈인 1월에 받는 금액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은 제외를 하고 ~4월까지 일한 금액 + 퇴직금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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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급 입금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