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23년 2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22년도 분 소득이 있으실 걸로 보이고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문 받으셔서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고객 중에서는 과거에 망했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 3500만원 고지 받고 4년이 지난 현재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 심각성 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돈 애끼려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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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기부금으로 올해 3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어느 정도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올해 기준이라면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연말정산 할 때 각종 한도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기부금 세액공제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분 30%(’21년·’22년 기부분은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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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이 친구랑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급여수준은 같더라도 각 사람 별로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두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고 각 항목별로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카드사용금액의 차이, 기부금 등 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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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소) 회사가 일년에 내는 세금 종류? 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을 기준으로원천세 매월 인건비 신고 매월 10일까지부가세 매 분기별 1 4 7 10월 25일까지법인세 매년 3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업종 별로 자진해서 내야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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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 거래는 취득가액고 양도가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절세 관련 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평가 시점에 따라 주식 가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세무대리인과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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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니요 따로 통보가지 않습니다.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올라가거나 근로소득이 이중이라면 4대보험 공단 측에서 고용보험 2중가입 등으로 연락이 갈 가능성도 쪼금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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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시 친구랑 같이 나눠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복권 구입자는 1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권 당첨금이 주인공이 되고, 다른 친구분에게는 현금증여가 됩니다.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증여세 계산 검색하셔서 값 넣으시면 계산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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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제세공과금이 포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런 상대시라면 100만원으로 신고가 될 겁니다. 회사가 그 기타소득 관련 세금을 부담할 경우에 그 회사가 비용처리할지 말지 여부만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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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중에 모은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본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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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세청에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가 안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이 소득을 지급을 하였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안 떼는 것은 그 비용 처리를 안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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