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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당찬코끼리245
당찬코끼리245

연말정산 금액이 친구랑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친구랑 월급이 비슷한데 연말정산때 받는 급액이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10만원 차이가 있던데

저는 3만원 받았고 친구는 13만원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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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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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총급여액이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나 공제감면액이 친구분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비슷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의 차이와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차이등으로 동일한 월급이라도 환급금액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수준은 같더라도 각 사람 별로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두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고 각 항목별로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카드사용금액의 차이, 기부금 등 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이 비슷하나 세금이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소득자마다 다른금액이 적용되므로 세금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 소득공제 유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더 큰 금액이 소득공제 되므로 세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가입유무, 주택차입금 유무에 따라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유무

    -연금계좌에 가입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만은 세애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공제항목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도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비슷할지라도 당초 원천징수한 금액이 차이가 잇을수도 있고

    추가적 세액공제 사항의 반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급여액이 같은 경우라고하여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공제 이후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급 세액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비슷하더라도 직장인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친구분에게 부양가족이 있거나 저축 또는 지출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면 정산금액도 다른 것입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공제, 인적공제 등의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친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면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비슷해도 기납부세액, 각종 세액 및 소득공제 차이가 있다면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총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 여부,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가입, 주택자금마련 저축 가입, 월세액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매월분 원천

    징수세액과의 차이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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