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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넉넉한꾀꼬리277
넉넉한꾀꼬리277

연말정산 이해 안되는게 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친구랑 연말정산얘기하다가 이해안되는게 있어서요

친구가 지인의 식당에서 일하는 중인데 직원으로 되어있어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근데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사장이 전부 부담하고 친구는 세전 금액으로 월급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정산 물어봤을 때도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로 답이 왔구요
(근데 또 식당 연관 세무사한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출했다고 하네요 ..)

이런 경우가 맞나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보통의 회사원들은 현금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 런경우에는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또 나중에 자녀나 부양가족이 생겼을 경우
세액 공제 받는것이 또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알아보려하지도 않아서 답답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사업장에서 네트제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트제는 근로자에서 세후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4대보험이나 소득세등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트제의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를 부담해준

    사업장에 귀속되기로 예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