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이해 안되는게 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친구랑 연말정산얘기하다가 이해안되는게 있어서요
친구가 지인의 식당에서 일하는 중인데 직원으로 되어있어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근데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사장이 전부 부담하고 친구는 세전 금액으로 월급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정산 물어봤을 때도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로 답이 왔구요
(근데 또 식당 연관 세무사한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출했다고 하네요 ..)
이런 경우가 맞나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보통의 회사원들은 현금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 런경우에는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또 나중에 자녀나 부양가족이 생겼을 경우
세액 공제 받는것이 또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알아보려하지도 않아서 답답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