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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고혹적인가마우지3423.04.19

종교 단체 기부금으로 올해 3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어느 정도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1.1억원 수준이구요.

종교 단체 기부금으로 올해 3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어느 정도 절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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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기준이라면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연말정산 할 때 각종 한도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천만원 초과분 30%(’21년·’22년 기부분은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속하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1년과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5%를 더해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었는데 이 규정이 계속 적용될지는 개정사항을 지켜봐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료단체 기부금의 경우 15%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략 45만원가량 절세효과 있으실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절세금액은 변경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1천만원 초과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3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49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범위내

    지출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0%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