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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둘기197
살가운비둘기19721.11.02

교회 헌금 관련 (개인이 아닌 법인 회사)

교회 헌금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했을 경우 세제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300만원까지가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로 헌금을 했을시 세제 혜택의 종류와 최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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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이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도 기부금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 기부금의 한도는 대략 법인 소득금액의 1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