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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23.02.18

연말정산 기부금 절세효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절세효과 문의드립니다.

1년에 300만원 정도 교회에 내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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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정액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은 20%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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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00만원이면 6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한도 내인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