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으로 기부금 300만원 공제 받았습니다
사업소득금액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로 500만원의 기부금이 있다면
1) 기부금 300만원 세액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2) 기부금 500만원 전부 세액공제 가능
3) 기부금 300만원 세액공제, 200만원 이월
어떻게 공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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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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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납세자는 필요경비산입과 기부금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전액 필요경비산입하거나 전액 기부금세액공제만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법규-1267, 2014.12.02. 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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