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아이들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나중에 신규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입하기에는 이자율도 다른 것보다 낮아서 재산증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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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전향 하였는데 신고할게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당장은 없을 걸로 보이고 올해 첫해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인지, 2400만원 미만인지 등에 따라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3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 신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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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저 마이너스 된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조금 협박(?) 조로 이야기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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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보험증권의 계약자를 사업장 대표 명의로 바꾸실 것을 권해드리며, 혼자 먹는 밥은 원칙 비용공제가 안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거래처 등) 먹어야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도 거래처에게 주는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사업과 관련해서 자재를 구입하시는 등의 경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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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계좌로 입금하시는 금액은 10년에 걸쳐서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돈들이 주식 등 투자에 쓰이는지 여부와 나중에 대학등록금 등으로 실제 다 쓰이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를 부담하고 신고를 할지 말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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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자녀의 소득 상승으로 자녀,부모 모두에게 생길 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사업 관련해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이외에 선생님의 소득이 높아지시면 부모님의 기초수급, 기초연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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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중 직접세, 간접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눠지며, 관련 내용 링크 공유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kids.nts.go.kr/kid/cm/cntnts/cntntsView.do?mi=7597&cntntsId=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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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의 상속세, 증여세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저작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평가 하여 신고가 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상증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https://www.nepla.net/post/%EC%83%81%ED%91%9C%EA%B6%8C-%ED%8F%89%EA%B0%80%EA%B8%88%EC%95%A1-%EC%83%81%EC%A6%9D%EC%84%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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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 쪽에서 4대보험 공단에 선생님의 보수월액을 얼마로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해야지만 그 금액을 알 수 있을 겁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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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토지 매각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가 되며 3년 이상일 경우 1년에 2%씩 공제를 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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