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무체재산권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64조 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59조 1항 규정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무체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말하며, 다음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①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
②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이 경우 그 권리에 따라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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