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적재산권도 상속, 증여가 가능하면 세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특허 은 것이나 저작권 같은 경우도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종류는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내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은 세법상의 재산에 해당함으로 개인의
사망시에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해당 저작권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은 세법상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가
이를 수행하게 되며, 평가 후 증여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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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무형자산도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무형재산은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 해당 감정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명 평가특허나 지적재산권도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한 것이고
상속 및 증여 시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