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은 세법상의 재산에 해당함으로 개인의
사망시에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해당 저작권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은 세법상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가
이를 수행하게 되며, 평가 후 증여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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