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표권 상속세에 관련한 질문 입니다.
상표권 상속 시 상속세를 낼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되어야 상표 상속 후 상속세를 내게 될까여?
그리고 상속 받고 상속 신고 안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조사해서 상속세 물릴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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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표권의 경우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상표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멸된다는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고 앙드레김 선생님 상속세 사건으로 인하여 상표권의 증여세/상속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표권의 평가금액과 타자산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고 앙드레님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상속조사 시 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