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세금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실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다툼은 자녀분들 간의 욕심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발생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말 안 듣고 고집 센 분이 있다면 골치가 아파지겠지요. 그래서 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을 남기셔서 정리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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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의 경우에 대주주 즉 코스피 기준 지분율 1프로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분들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주식은 과세가 안되나? 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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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방 에서는 금을 사면 개인사업자 에게도 부가세가 포함된 지출증빙만 해주나요? 세금계산서로 받아 환급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금 매입은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로 금 관련 사업은 요건도 까다로우니 환급을 위한 사업추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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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을 합니다 복귀때 사놓은 담배를 잔뜩 가지고 복귀합니다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관세 파트는 저희 쪽 영역은 아니지만 참고하실만한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관세청에서 담배관련하여 정리된 글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1978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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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 조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갑근세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3.3%면 3.3% 하나만 떼거나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으로 일관되게 가는게 맞을 거 같은데, 회사 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시급 관련 명세서나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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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퇴직하면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2월에 퇴사를 하신 이후에 같은 연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신다면, 전 직장에 자료 달라고 연락하지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새로운 직장, 전 직장 합쳐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같은 연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한 시점에 연말정산이 종료되어 따로 진행하셔야 할 것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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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리스 비용처리 소득에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업상 경비로 쓰신 부분들을 비용 집계하여 처리해야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7500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냐 간편장부냐 정해지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출퇴근하실 때 사용하신다면 리스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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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결혼을 하게되면 사위될사람과 1가구2주택인데 몇년내 매매하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래 기사 내용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15/10543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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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시 상속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내주었다는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좀 꼬여있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분 명의라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이외에 차용증을 쓰셨다면 엄마와 자녀분의 별도의 거래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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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가족간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돈을 주느냐, 빌려주느냐 그것을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면 증여에 해당하고, 빌려주는 것이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빌린 걸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매달 돈 모으는 가족모임통장의 경우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생활비 등을 통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금으로 쓰이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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