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리스 비용처리 소득에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3.3프로 떼는 프리랜서 입니다.
최근 연 7,500이 넘어 복기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번 복기 하고 나면 쭉 복기로 해야하나요?
다음해에 7,500이하여도?
그리고 차량 리스로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연소득이 7,500 언더면 크게 절세 할게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의 판단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번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고 쭉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은 아니며, 어느 한 해의 매출이 급감하여 복식부기 기준 이하로 되었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량리스비도 업무용승용차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최대 1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해는 복식부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부를 만들어 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가 사업과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의 리스비는 필요경비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ㅇ로 판단합니다.
2. 복식/ 간편 관계없이 업무용 차량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업상 경비로 쓰신 부분들을 비용 집계하여 처리해야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7500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냐 간편장부냐 정해지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출퇴근하실 때 사용하신다면 리스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