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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운한직박구리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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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리스 비용처리 소득에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3.3프로 떼는 프리랜서 입니다.

최근 연 7,500이 넘어 복기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번 복기 하고 나면 쭉 복기로 해야하나요?

다음해에 7,500이하여도?


그리고 차량 리스로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연소득이 7,500 언더면 크게 절세 할게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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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의 판단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번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고 쭉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은 아니며, 어느 한 해의 매출이 급감하여 복식부기 기준 이하로 되었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량리스비도 업무용승용차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최대 1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해는 복식부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부를 만들어 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가 사업과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의 리스비는 필요경비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ㅇ로 판단합니다.

      2. 복식/ 간편 관계없이 업무용 차량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업상 경비로 쓰신 부분들을 비용 집계하여 처리해야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7500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냐 간편장부냐 정해지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출퇴근하실 때 사용하신다면 리스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