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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여치261
신속한여치26123.06.05

개인사업자를 만드는게 나을까요?

프리랜서로 3.3% 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현재 받는돈이 평균 월1천만원이 될 예정인데

차라리 사업자를 만들어서 하는게 나중에라도 나을까요

종목은 자동차 판매직입니다.

이번에 종소세를 하고 나니 이제 내년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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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를 만드나 만들지 않나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신고는 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본인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절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사업자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ㅗ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용역 등을 제공시점에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보다는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보다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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