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11. 02. 00:29

프리랜서로 7천만원 정도 매출이 내년 초에 발생 예정입니다. (내년 소득은 기준경비 대상)

절세를 위해, 사업자를 내는 것이 더 효과 적일까요??

특히 내년 초에 차량 구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면 거래건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윽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은 원래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도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가 아니라면 별도의 제재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차량 경비를 포함한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세부담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2.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사업관련 경비 지출이 커진다면 사업자등록과 장부작성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차량이고,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1. 11. 03. 0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경비처리 가능 여부는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02. 1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