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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개인사업자를 낸 후 내년에 7월에 소득증빙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사업자 첫 해에는 세금을 거의 안내서 소득이 안잡힌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럼에도 내년에 소득증빙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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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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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로 소득금액증명원은 내년 소득세 신고후 발급가능하여 그전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출, 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쇠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보다 매입원가,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사업 관련 지출 경비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소득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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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첫 해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어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출과 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한다면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첫 해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며 소득에 잡히게 됩니다. 올해에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내년 7월에 소득증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세금은 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득증빙을 받아야한다면 그 서류를 요청하는 쪽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때 확인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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