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개인사업자를 낸 후 내년에 7월에 소득증빙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사업자 첫 해에는 세금을 거의 안내서 소득이 안잡힌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럼에도 내년에 소득증빙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로 소득금액증명원은 내년 소득세 신고후 발급가능하여 그전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출, 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쇠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보다 매입원가,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사업 관련 지출 경비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소득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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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첫 해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어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출과 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한다면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첫 해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며 소득에 잡히게 됩니다. 올해에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내년 7월에 소득증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세금은 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득증빙을 받아야한다면 그 서류를 요청하는 쪽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때 확인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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