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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얼룩말157
부유한얼룩말15723.04.09

증여세 없이 가족간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모자식사이 혹은 형제사이에 증여세 없이 계좌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월 일정금액 모은는 가족간 모임 통장의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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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적인 자금관리 목적, 가족공통 비용 지출을 위한 통장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느냐, 빌려주느냐 그것을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면 증여에 해당하고, 빌려주는 것이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빌린 걸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매달 돈 모으는 가족모임통장의 경우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생활비 등을 통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금으로 쓰이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친족(형제자매)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모으는 가족모임통장은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