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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마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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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천만원 이상의 금전거래는

가족끼리도 천만원이상 통장으로 이체를 해준다면 이것도 세금 그 증여세인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족끼리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빌리고 상환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