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도 천만원 이상의 금전거래는
가족끼리도 천만원이상 통장으로 이체를 해준다면 이것도 세금 그 증여세인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족끼리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빌리고 상환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