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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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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에 얼마까지 주어야 세금이 별도로 없나요?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에 얼마까지 주어야 세금이 별도로 없나요?

몇년에 얼마이상 이체를 하게되면 세금이 붙는다고 하던데요.

얼마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 등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자금을 입급받은

    날로분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간에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4)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