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에 얼마까지 주어야 세금이 별도로 없나요?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에 얼마까지 주어야 세금이 별도로 없나요?
몇년에 얼마이상 이체를 하게되면 세금이 붙는다고 하던데요.
얼마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 등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자금을 입급받은
날로분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간에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4)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