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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2.10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세금 붙나요?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세금이 붙나요?

자녀에게 무슨 증여세? 이런것도 있다던데 증여세도 이체로 얼마부터가 되는건가요? 와이프나 부모에게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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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 무상 이전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가족등과는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증여공제는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금 등을 계좌로 입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모로부터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란 특성으로 인해 자금 거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이전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대여 등과 같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와 같은 공제는 10년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계좌이체 보다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 중에서 생활비 성격의 금액, 대학 교육비 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지원이 되는 것들은 증여세가 과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소명이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세금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