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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2.12.26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을 내나?

가족간 계좌이체(부모, 부부, 부모와자식)도 세금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세금과세 대상이 안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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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이며,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상환만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지급시기 및 상환시기에 이자지급(원천징수 포함) 및 상환을 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이체,

    향후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고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을 이체받은 사람은 이체받은 날로부터 3개울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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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이 안되려면 비과세한도 이내로만 계좌이체를 하셔야겠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