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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싹쓸
타천싹쓸23.03.06

가족간에 이체는 얼마까지 비과세 인가요?

가족간(형제,부모포함) 계좌이체 할때 얼마까지는 세금이 면제 되나요?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붙는데

형제간 이체시 에는 무슨 세금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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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자식간에만 증여, 상속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도 증여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안됩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형제자매간에는 1천만원까지예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 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 증여는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이며 형제자매간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공제후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이체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가족관계에 따라 발생하는것이 아니 증여라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 답변드리자면,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봅니다. 하지만, 자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봅니다. 형제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봅니다. 이도 동일하게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타인 간 금전거래는 공제 없이 증여세율로 부과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현금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형제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제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