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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명랑한원숭이42
명랑한원숭이42

수학학원 조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은 시급 12000으로 일하고 3.3퍼 세금을 때고 급여를 받았는데 3월달부터는 시급 15000으로 근무 시간만 따졌을 때 91만원을 받게 되는데 3.3%세금과 근로갑근세도 포함시켜 약 45000을 뗀다길래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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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아마, 1~2월에는 4대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듯 하고, 3월 이후부터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근로자라면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월지급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내역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

      되어 국세청에 제출됨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갑근세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3.3%면 3.3% 하나만 떼거나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으로 일관되게 가는게 맞을 거 같은데, 회사 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시급 관련 명세서나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세를 뗄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지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지, 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