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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계좌이체 보다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 중에서 생활비 성격의 금액, 대학 교육비 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지원이 되는 것들은 증여세가 과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소명이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세금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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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종합과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직장인이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거겠죠. 하지만 이럴경우 국세청 업무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그 직장인의 세금신고를 법인에게 맡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그 신고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 연말정산 이후에 바로잡을 것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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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차량을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후 경유를 충전한 경우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휘발유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경유는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직원의 차량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상 승용차 일 경우 비용처리만 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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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신고를 안하시면 나중에 걸렸을 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그 양도세의 무신고 가산세 20프로, 이자성격의 가산세 매년 9프로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여러년도가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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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은 얼마 부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소명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금액을 위한 자금의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자산공제 5000만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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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꼭 끊어주셔야합니다! 둘다 증빙의 종류는 비슷한데 과세 사업자가 발행 할 수 있는 것, 면세사업자가 발행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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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산세는 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금의 가산세 한도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 낼 것을 안내면 연 9프로가 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세금 완납이 될 때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능력이 되는 한 완납을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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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때 증여세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증여하신다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도 절세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에 맞추거나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주택 상태시고 주택의 위치와 증여받는 자녀의 직장이 있는지 유무 등에 따라 취득세 측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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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끼리 계좌이체 연말 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지인끼리 계좌이체 한 건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들이 연말정산에 쓰입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밥을 드실 때 카드결제를 해주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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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것들이 여러개 있지만 대표적인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 감면 등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사 하는 과정에서 오래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 겁니다. 집 판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그 인근에 갈 수 있는 집들이 없이 점점 거주지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억울한 사항을 방지 위함이 1세대 1주택의 도입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경농지 감면도 실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른 땅에서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을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럼 양도소득세를 내면 땅을 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걸 막고자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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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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