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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사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세사유가 근로자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 재계약 거부했다 하더라도,회사에서 재계약 거부한게 맞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후 실제로 구직활동이 아닌 공부를 하고있으나 실업급여를 청구한다면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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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수습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야되는 경우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했어야 합니다.실제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할 경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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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기간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내규로 병가기간동안 유급으로 정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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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기재한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부당해고와 해고예고위반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결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3. 해고예고수당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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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아르바이트 월차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연차가 발생 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3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만근 시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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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며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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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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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야 하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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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얼마나 포함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4시간 근로 시 법적으로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야간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또한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므로, 일일 근로시간 한도는 최대 20시간 입니다.12시간은 연장근로이며, 22~06시 중 근로하는 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합쳐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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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 퇴사 시 한달이상 근로기기간의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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