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최근 목과 허리 성형술을 받아 4주정도 재활치료를 위해 휴직중입니다.
4주모두 무급인가요?
아님 주5일 근무일과 이에 따른 휴무일 1일 포함하여 주6일 무급인가 궁금합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당근 지급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질병휴직 또는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유무급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야 하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전체 무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4주 모두 무급, 주6일 무급은 같은 말입니다.
주7일째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가
질병휴직 사용시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4주모두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으로 인해 4주 동안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4주 동안에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나 휴직은 회사에서 임의 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으로 정했다면 무급으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당연히 1주일 전체가 무급인 것인데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주 전체를 결근한 경우 소정근로일 5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주중 근무와 무관하게 원래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