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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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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4일+복직 1일(정상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주5일 정상근무시 유급주휴가 발생됩니다.

병가(업무 외의 부상·질병 휴직 등)4일(월-목), 복직 1일(금) 일때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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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 규정이 있고 그에 부합하게 병가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을 인정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휴직(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1일이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다만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병가와 관련된 사내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일이 규정상 휴가로 인정된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 하루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당 병가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서 병가에 대해 출근 인정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무급 병가라면 주휴수당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겠으나,

    유급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추휴수당 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