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공휴일기간 재직→휴직 시 주휴수당 및 급여 지급 여부
소정근로일이 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요일 유급휴일)인 근로자가
- 2월 28일(금)까지 휴직
- 3월 1일(토 이자 공휴일) 복직, 3월 3일(월 이자 공휴일)까지 재직
- 3월 4일(화)에 휴직
하는 경우에
1) 3/2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공휴일인 3/1 토요일과 3/3 월요일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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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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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복직 이후 휴일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28.까지 휴직 후 복직 이후부터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해야하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2.5인이상 사업장이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