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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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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공휴일기간 재직→휴직 시 주휴수당 및 급여 지급 여부

소정근로일이 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요일 유급휴일)인 근로자가

- 2월 28일(금)까지 휴직

- 3월 1일(토 이자 공휴일) 복직, 3월 3일(월 이자 공휴일)까지 재직

- 3월 4일(화)에 휴직

하는 경우에

1) 3/2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공휴일인 3/1 토요일과 3/3 월요일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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