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단단한잠자리171

단단한잠자리171

채택률 높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일에 따른 급여 적용 여부

## 1안: 주중 복직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상황] 10월 7일(수) 복직 → 수, 목 근무 → 10월 9일(금) 한글날(공휴일)

## 2안: 복직일이 공휴일일 때 임금 지급 의무

[상황] 10월 8일(목) 휴직 종료 → 10월 9일(금, 한글날) 복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였을 때 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안의 수요일, 목요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휴직일 및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10월 8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10월 9일에 복직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4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 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복직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