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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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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 복직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질문드립니다.

휴 · 복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한주간 전체 근무가 없을때 주휴수당이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주중 산재,육아휴직

2. 주중 가족돌봄휴 · 복직

3. 개인병가로 인한 휴 · 복직

1번의 경우 휴직일 이후에는 산재휴직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데 주중 휴직시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해줘야 하나요? / 주중 복직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번의 경우도 휴 · 복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회사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휴 · 복직시 주휴수당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3. 법정휴가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순히 개인병가로 인해 결근한 때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